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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급여 얼마일까?


이번 포스팅은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사촌동생이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원비 보태려고 집 근처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6개월만 계약을 했는데 수습기간도 있고, 쉬는 시간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업환경이나 근무환경이 불량했다고 하는데요. 일은 단순 제조업이라고 하는데 힘들어하는 동생의 얼굴을 매일 보고 있자니 마음이 아파서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스스로 생활비를 벌겠다고 하는 모습이 대견하지만 마음이 한편에는 안쓰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를 수습기간에  이렇게 일을 시켜도 되는지 급여는 맞게 주는지. 아래에서 알바 수습기간 급여에 알아보겠습니다.

 

 

 


알바 수습기간 이란?

지금부터 알바수습기간과 급여 형태에 대해서 낱낱이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학생들 그리고 힘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일을 저지르는 사업주가 종종 보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고용노동부나 지역 고용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근무하세요.

 

정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업무능력을 향상을 위해 교육을 위한 기간입니다.

또는, 시험적으로 사용한다는 뜻으로, 정식 채용하기 전에 업무능력을 판단하여

근로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알바 수습기간 급여 기준

 

1년 이상 정식 채용 계약을 맺고, 수습기간은 3개월 이내 제한하며

최저임금액의 전체에서 10프로 뺀 금액을 급여로 정할 수 있어요.

단. 1년 미만 계약 후 수습기간 감액하는 경우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어요.

1년이상 계약했지만,  3개월이상의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해 감액할 수 없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하시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 할 수 없는 직종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농업, 어업,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고용노동부에서 정하는 단순노무 종사자 표준직업분류를 참고 하시고 위와 같은 업종에

근로할 때에는 절대로 월급을 감액하고 일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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