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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보기
오늘 포스팅은 기초생활 혜택과 생계급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로 꼽는 IMF를 겪었던 97년도 말에 생활보호법이 재정되었습니다. 대량 실직과 빈곤인구가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울타리를 만들었 냈습니다.
국민 기초 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한계를 극복하도록 했으며,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황을 국가가 보장하게 되었어요. 인간으로서 기본권 보장하게 되었고, 경제적, 사회적 권리를 인정했고, 국가가 최저생활을 보장하여 자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복지혜택과 생계급여가 지원금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혜택
지금부터 기초생활수급자 헤택 알려드릴게요. 의료, 세금, 공과금, 문화혜택지원, 주거, 교육, 생계, 의료, 장제급여같은 감면제도로 최소한 인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복지혜택을 마련되어 있어요.
주민세 감면
거주하는 지역 지방세인 주민세를 감면이 됩니다. 시, 군, 구 단위에서 전체적으로 면제헤택을 받습니다.
전기요금 할인혜택
생계, 의료 수급권자는 한달에 1만 6천원 까지 할이 됩니다.
그 박에 주거, 교육 수급자는 한달에 1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동절기는 2만원, 비동절기는 1만원까지 도시가스 요금할인 혜택
텔레비전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액 면제되는 혜택을 갖습니다.
반면에 주거, 교육 수급자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문화활동 지원금
영화관, 서점, 미술관같은 문화시설에서 이용 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매년 7만원의 문화생활 지원금을 받습니다. 한 가구에 1인당 7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렇게 교육문제, 기본생활권, 주택문제, 병원비, 임신 출산장려금같은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